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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2.20.선고 2008구합2737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27377 불합격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09 . 1 . 13 .

판결선고

2009 . 2 . 2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4 . 16 . 원고에 대하여 한 제50회 사법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 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2008 . 2 . 27 . 시행된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 이하 ' 이 사건 시험 ' 이 라고 한다 ) 에 응시하였다 .

나 . 이 사건 시험은 5과목 , 즉 , 필수 3과목 ( 헌법 , 민법 , 형법 ) , 선택 1과목 ( 국제법 , 노 동법 , 국제거래법 , 조세법 , 지적재산권법 , 경제법 , 형사정책 , 법철학 중 1과목 선택 ) 및 어학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 어학과목은 사법시험법 제9조 제1항 ,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제4항에 의한 영어과목으로서 토플 , 토익 , 텝스 등에서 취득한 성 적으로 대체되고 , 필수과목은 각 과목당 40문제로서 배점은 1문제당 2점 내지 4점이 되어 총점은 100점이고 , 선택과목은 각 과목당 25문제로서 배점은 1문제당 2점이 되어 총점은 50점인데 , 그 결과 어학시험을 제외한 이 사건 시험의 총점은 350점 [ = 300점 ( = 100점 × 3과목 ) + 50점 ] 이다 .

다 . 한편 , 사법시험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어학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 전과목 총 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시험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되 이 경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할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 이하 ' 이 사건 규칙조항 ' 이라고 한 다 ) 제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 제1차시험 선택과목에 있어서는 응시자의 점수에 대하 여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의 5할을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라 . 피고가 위 각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사정한 결과 , 원고는 헌법 ○○점 , 민법 이 ○점 , 형법 ○○점 , 선택과목 ( 경제법 ) ○○ 점 , 총점 ○○ 점을 얻었고 , 피고는 이 사건 시험의 합격점수를 총점 252 . 02점 , 평균 72 . 00점으로 사정한 후 원고의 득점이 위 합 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8 . 4 . 16 .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험에의 불합격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법하므로 이에 따라 합격자를 사 정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 1 ) 신뢰보호 원칙 위배

선택과목 표준점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칙조항은 불과 시험을 2개월 앞둔 2007 . 12 . 27 . 개정 , 공포되어 그 전에 1년 여간 시험준비를 하여 온 응시자들이 선택과목의 배점비율이 필수과목의 5할로서 50점이라는 것 등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갖고 있었음에도 이를 침해하였고 , 설령 이 사건 규칙조항이 신뢰의 침해를 정당화할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과규정 등의 보호조치를 두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 2 ) 상위법령 위배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후문은 '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 할로 한다 ' 고 명시하고 있고 , 이에 의할 경우 선택과목의 만점은 100점 만점인 필수과 목의 5할 , 즉 , 50점이 만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점수산정에서 있어서 이 사건 규칙조항을 우선하여 선택과목의 만점을 필수과목의 3할 수준인 31점에서 36점 사이로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 시행령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 3 ) 비례의 원칙 위배

이 사건 규칙조항을 적용하여 선택과목 점수를 조정할 경우 같은 선택과목을 선택 한 사람들 사이에서 원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더욱 높은 점수를 취득한 자가 불합격되 는 경우가 발생하고 , 또한 선택과목별 만점자들 사이에서도 필수과목에서 더욱 높은 점수를 취득하고도 불합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등 표준점수 제도는 선택과목간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보충적이고 예외적인 역할로서 불 이익을 조정해준다는 입법 목적을 넘어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 셈이 될 뿐만 아니라 , 선택과목에 있어 과목간 난이도 불균형에 따른 문제는 시험시행 기관이 시험의 난이도 조절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준점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적정한 수단이 아니므로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선택의 자유 ,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2호증 ,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다 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2007 .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경우 선택과목에 대한 각 평균 점수는 아 래 표와 같다 ( 그 최대편차는 형사정책과 경제법 간의 점수차로 9 . 47점에 달한다 ) .

( 2 ) 한편 , 2003 . 부터 2007 . 까지 5년간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선택과 목의 최고 평균점수와 최저 평균점수 사이의 편차는 아래 표와 같다 .

( 3 ) 위와 같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상이에 대한 형평성 여부가 논란이 되자 , 피고는

각 선택과목의 취득점수를 동일하게 고려하는 원점수의 체제 하에서는 선택과목의 난 이도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후 , 2007 . 12 . 27 . 법무부령 제622호로 이 사건 규칙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였다 .

( 4 ) 표준점수는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편차 단위로 나타내는 방식에 의해 산출되고 선택과목별 원점수와 표준점 수는 동일한 분포양상과 동일한 상대적 위치를 지니게 되는데 , 이러한 표준점수 체제 하에서는 영역별 난이도가 고려되어 같은 원점수라도 어려운 과목에서 얻은 원점수의 표준점수가 더욱 큰 점수가 된다 .

( 5 ) 한편 , 표준점수의 산출방법에는 Z점수와 T점수가 있는데 , Z점수는 특정 선택과 목에서 응시자들의 원점수가 그 과목을 선택한 전체 응시자 집단 가운데 차지하고 이 는 위치 값을 말하고 T점수는 Z점수를 100 만점으로 변환하여 표현한 것이며 각 그 계 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Z점수 = (수험생의 원점수 - 수험생 집단의 원점수 평균)/수험생 집단의 원점수 표준편차

T점수=Z점수×10+50

( 6 ) 이 사건 규칙조항은 응시자들의 원점수의 조정점수를 계산함에 있어 우선 Z점 수를 구한 후 이를 다시 T점수로 변환하고 그 점수에 0 . 5 (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 제 1항 후문에 따르면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5할이므로 위와 같이 T점수에 0 . 5를 곱하였다 ) 를 곱하여 응시자들의 각 선택과목 최종 조정점수를 구하였다 .

( 7 ) 한편 , 이 사건 시험의 각 선택과목별 만점자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어려운 선 택과목에 응시한 사람의 표준점수가 더욱 높게 되어 각 선택과목별 만점자의 표준점수 는 아래 표와 같다 ( 그 최대편차는 국제법과 국제거래법 간의 점수차로 4 . 95점에 달한 다 ) .

라 . 판단

( 1 )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 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현재의 행위에 대한 장래의 법적 효과를 예견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기 때문이라 할 것이나 , 이러한 신뢰보호는 절대적이거나 어느 생활영역에서나 균일한 것 은 아니고 개개의 사안마다 관련된 자유나 권리 , 이익 등에 따라 보호의 정도와 방법 이 다를 수 있으며 ,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우월한 때 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 침해의 중한 정도 , 신뢰 가 손상된 정도 ,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 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

한편 , 처분기준이 되는 관계 법령 등이 개정된 경우 , 새로이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 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 대법원 2005 . 7 . 29 . 선고 2003두3550 판결 , 대법원 2006 . 11 . 16 .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 ① 이 사건 규칙조항은 이 사건 시험의 선택과목 별 난이도 편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점수제도를 도입하 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 이러한 공익적 목적은 판사 · 검사 · 변호사 또는 군 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 적으로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 는 점 , ② 이 사건 규칙조항은 응시자의 원점수를 집단 내에서의 응시자의 상대적 점 수인 표준점수로 변환하는 것에 불과하여 , 그 선택과목의 시험실시 , 평가방식 등에 관 련한 응시자들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③ 특히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점수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선택과목별 점수의 총점이 50점이 되 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아니한 점 , ④ 반면 , 이 사건 규칙조항의 도입 전의 선택과목별 평가방법에 관한 응시자들의 신뢰가 위와 같은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 . 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는 점 , ⑤ 위와 같은 평가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응시자들이 시 험준비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 ⑥ 위 변경으로 인해 그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웠던 선택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들의 신뢰가 다소 침해되 는 면이 없지 않아 보이나 , 응시자들의 이러한 신뢰가 정당한 것으로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는 특정과목에의 편향현상을 시정하는 것으로서 바람 직한 면이 더욱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규칙조항 전의 원점수에 근거한 선 택과목별 평가방식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선택과목별 난이도 편차 해소라는 이 사건 규칙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피고가 이 사건 시험에 대하여 이 사건 규칙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후문은 '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 의 5할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 ( 100점 ) 의 5 할 , 즉 , 50점이 되어야 하는데 , 이 사건 규칙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시험의 각 선택과목 별 만점자의 점수를 표준점수로 산정한 바에 따르면 원점수 기준 각 선택과목별 만점 ( 50점 ) 이 표준점수 기준으로 만점 ( 50점 ) 에 이르지 못하고 31점 내지 36점 사이에 분포 되어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 나 ) 그러나 , ① 선택과목별 만점자의 점수가 표준점수 기준으로 만점 ( 50점 ) 이 되 지 못하는 것은 선택과목별 시험난이도에 따라 응시자 집단의 원점수 평균 및 표준편 차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선택과목별 만점자가 표준점수 기준으로 50점을 획득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 ② 선택과목의 만점이 50점이라는 것과 그 선택과목에 대하여 모두 정답을 기재한 자에게 50점을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로서 , 이 사건 규칙조항은 비록 원점수 기준으로 만점을 얻었더라도 그 선택과목의 난 이도가 낮은 경우 표준점수 기준으로 만점이 아닌 더 낮은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므로 이는 선택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점수를 조정하겠다는 이 사건 규칙조항의 취 지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 점 ( 다만 해당 선택과목이 너무 쉽게 출제되어 원점수 기준 만점이 표준점수 기준으로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경우에 그 선택과목이 변별력 있게 출제될 경우에도 만점을 받았을 능력을 갖춘 응시자들은 다른 선택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들과 비교해 불공정한 평가를 감수하게 되는 셈이므로 , 피고로서는 각 해당 선택과목의 난이도 조정에 더욱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 시행령 조항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3 )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 이 사건 규칙조항은 선택과목별간 난이도 편차를 해소하고자 표준점수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로서 궁극적으로 사법시험의 공정한 운영 및 평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각 선택과목의 난이도가 점수에 반영됨으로

써 응시자로서는 굳이 난이도가 쉬운 선택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특정 과 목에의 편중현상 또한 완화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충분 히 인정된다 .

또한 표준점수제도에 의할 때 같은 선택과목을 선택하고도 원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더욱 높은 총점을 취득한 자가 불합격되거나 선택과목별 만점자들 사이에서도 필수 과목에서 더욱 높은 점수를 취득하고도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 이는 원점 수 기준에 따른 난이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과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인 점 , 각 선택과목별 난이도 를 평등하게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난이도 편차에

따른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표준점수 제도를 도입하는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규칙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도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 ① 앞서 본바와 같이 표준점수제를 도입함에 따른 불합리는 선택과목 별 난이도 편차를 전혀 시정하지 아니하고 원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사정할 때 발 생하는 불공평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 ② 즉 , 기존 원점수 체제하에서 실 시된 제49회 사법시험의 각 선택과목별 평균점수의 최대편차가 무려 9 . 47점에 달할 뿐 만 아니라 , 2003 . 부터 2007 . 까지의 5년간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선택 과목의 최고 평균점수와 최저 평균점수 사이의 편차가 최소 4 . 67점에서 최대 6 . 62점에 이르는 등 선택과목별 난이도 편차가 심한 반면 , 표준점수 체제하에서 실시된 이 사건 시험의 각 선택과목별 만점자의 표준점수의 최대편차는 4 . 95점에 불과하고 이 역시 각 선택과목의 난이도가 고려된 정당한 편차로 보이는 점 , ③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표 준점수제도 하의 이러한 편차는 해당 선택과목의 시험이 훨씬 어렵게 출제되었더라도 만점을 받았을 응시자들을 다소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면이 없지 않으나 , 이는 선택과 목의 난이도 편차를 전혀 시정하지 아니하고 원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사정함에 따 른 전면적인 불공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법익 침해의 정도나 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 라 , 향후 선택과목의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보다 충분한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조치함 으로써 그 보완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과 응시자가 혹시 입을지 모르는 법익침해의 가능성 등을 비교하더라 도 양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관계가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장찬

판사 허이훈

별지

관계법령

제8조 ( 시험방법 )

①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

제9조 ( 시험과목 )

① 제1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 민법 , 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 제2차시험의 과 목은 헌법 , 민법 , 형법 , 상법 , 행정법 ,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으로 한다 . 이 경우 일부 과목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제1차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당해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 ( 이하 " 다른 시험 " 이라 한다 ) 에 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 이 경우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해당과목 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그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 시험의 합격결정 )

①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별 취득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에 의한다 . 다만 , 시험과목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하는 과 목의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 제1차시험의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과목의 합격여 부만을 결정한다 .

②각 시험의 구분별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 과목별 배점기준 ,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 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 시험과목 )

③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 제1차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 " 이라 함은 영어과 목을 말한다 .

④법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 합격에 필요한 점수 는 별표 4와 같다 . < 별표 생략 >

제5조 ( 시험의 합격결정 )

①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 하여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 전과목 총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시험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 이 경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 수과목의 만점의 5할로 한다 .

⑤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3 ( 제1차시험 선택과목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

① 제1차시험 선택과목에 있어서는 응시자의 점수에 대하여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 와 평균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의 5할을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 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1 . 응시자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x10+50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 의 총합계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② 영 제5조제1항 본문에서 " 매과목 4할 이상 " 이란 조정 전의 응시자의 선택과목 점수와 제1 항의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선택과목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 고 , " 전과목 총득점 " 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을 말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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