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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사법시험법

[시행 2017.12.31.] [법률 제9747호 2009.05.28. 타법폐지]
법무부(법조인력과), 02-2110-3234~5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747호,  2009.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서 생략>···,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