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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1고단59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인천 계양구 D, E 건물지하 1호와 6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F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4. 인천 계양구 G 소재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F마트의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F마트 내 물건일체 등이 포함된 F마트 운영권을 2억 4천 5백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2010. 7. 16.까지 계약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되, 5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I과 J 2필지로 대물 변제하겠다.

계약금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마트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겠다.

나머지 잔금 1억 5천 5백만 원에 대해서는 F마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발생시켜 2010. 8. 15., 2010. 9. 15., 2010. 10. 15. 및 2011. 10. 15. 4회에 걸쳐 각각 3,375만 원씩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창군 I과 J 2필지를 M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고 그 2필지에 대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2010. 7. 16.까지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L마트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F마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 확신도 없었으며, F마트를 운영할 초기 운영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F마트 운영권 매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실제 지급한 일부 매매대금 5,500만 원을 제외한 위 F마트의 운영권 시가 1억 9천만 원 상당을 넘겨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N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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