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2010.경까지 B시의원을, 2010.경부터 2014.경까지 C도의원을 각 재직하였던 D의 조카이자, 1993.경부터 2014.경까지 경주 E에서 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D과 함께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돈을 빌려주면 사용한 뒤 바로 변제하겠다. F은 매달 H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있으니 틀림없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과 25.경 합계 6천만 원을 대여한 뒤 2013. 11.경 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7.경까지 사이에 매월 1회, 4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6천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함을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의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따라서 대여금 변제 역시 제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40억 원에 달하였던 데다가 위 F은 2012. 상반기부터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유일한 거래업체인 H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 역시 세무서로부터 압류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5억 6천만 원 역시 대부분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한 뒤 H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것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빌려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용하는 등 F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1. 15.경 대여한 1억 6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돈을 다시 빌려주면 2014. 4. 1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