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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2 2013고단2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2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매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0일 동안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서울 구로구 F 2층을 임대인 G으로부터 보증금 6천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임의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조로 교부하여 피고인에게 위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G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2. 5. 300만 원을, 2008. 5. 8. 4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4. 의정부시 I에 있는 J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변제 요청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보여주어 피고인에게 위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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