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 피고인의 장모 C가 김포시 D 조합에 가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상가 용지 우선 분양권( 일명 ‘ 상가 딱지’) 을 피해자 E에게 소개하여 피해자가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상가 용지 분양권 계약금 및 분양 대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조합원 상가 용지 분양 대금을 입금하여야 하니 C 계좌로 돈을 송금해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대출금 원금 및 이자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조합에 정상적으로 입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5.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8,176,98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전에 피해 자로부터 상가 용지 우선 분양권 대금 입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추가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조합에 상가 용지 우선 분양권 대금으로 입금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10. 8,600,000원을, 2011. 12. 30. 8,180,000원을 각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4,956,9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E 자료 제출), 개인별 생활 대책 용지 입금 내역,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 예금거래 내역, 각 금융거래 내역서, 수사결과( 금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