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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4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경 KB 국민은행 직원 C이라고 주장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연 3% 의 이율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2,000만 원의 대출금을 당신의 농협은행 계좌 (D )에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지시에 따라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추가로 2,000만 원을 입금하겠다.

”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1. 경 현금카드를 빌려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대여하고 위 계좌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음에도 4,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3.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 저금리로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 데, 당신의 신용도가 낮으니 현대 캐피탈에서 우선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 하면 위 돈은 즉시 상환하고,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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