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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24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468』 피고인은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4. 15. 경 피해자 D과 공사대금 432,000,000원에 충남 홍성군 E 부지에 상가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5. 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상가 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1. 사기

가. 2015. 11.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3. 12:0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상가 주택의 공사비로 투입하여 상가 주택 신축공사를 준공하겠다.

또 한 타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 받으면 차용금을 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상가 주택 준공 후 정산할 부가 가치세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 사정이 극히 열악하였고, 위 상가 주택의 공정률은 80%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도 일부 미지급되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 인은 위 공사를 준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1. 25. C 주식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12.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18:00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별건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확정 지분 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3,000 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상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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