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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구단399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3. 남양주시 B 지상 일반 철골조 평슬래브지붕 일반공장 1층 318.24㎡, 2층 458.6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24. 이 사건 건축물의 1층 주차장이 필로티 형식의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불법으로 문을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외벽에 계단을 설치하였으므로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5. 2. 23. 이 사건 건축물을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15. 4. 8. 이 사건 건축물을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16,857,50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0조에 의하여 2015. 7. 7.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6,857,5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2. 30. 이행강제금을 16,391,500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현상 그대로 경락받은 사람으로서 불법건축을 한 행위자가 아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지시사항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한 문을 모두 개방하여 전기용접함으로써 문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였다.

나. 관계법령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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