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12 2014가단1014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780,000원, 선정자 B에게 10,418,000원, 선정자 C에게 9,98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780,000원, 선정자 B에게 10,418,000원, 선정자 C에게 9,98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