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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12 2014가단1014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780,000원, 선정자 B에게 10,418,000원, 선정자 C에게 9,98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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