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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나6603
사도개설및영구사용권리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H은 1995. 11.경 경기 가평군 I 등 4필지에 노인복지시설(E)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피고 B, D, C, 피고 B의 피상속인인 망 N 및 피고 A의 피상속인인 망 M로부터 별지 사도편입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자 소유인 토지들에 대하여 사도개설을 목적으로 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고, 원고가 1998. 8.경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권리를 포함한 위 건설 사업 일체를 양수하였으며, H으로부터 그 통지 권한을 양도받아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사도를 개설하여 이를 영구히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어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 D, C(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및 피고 B의 피상속인인 N는 1994. 8. 4.경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G, H(이하 ‘소외 회사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사도편입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7, 10, 11항 기재 각 토지(이하 ‘B 등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료로 평당 20만 원씩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M는 같은 날 별지 사도편입 부동산 목록 제8, 9항 기재 각 토지(이하 ‘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료로 평당 2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 등은 1995.경 피고 B 등에게 1억 2,000만 원, M에게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 B 등은 1995. 10. 25.경, M는 1995. 12. 4.경 소외 회사 등에게 위 각 토지사용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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