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6,25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12. 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병원 인근 노상에서 E과 함께 F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이 담겨 진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12.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역 부근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 을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6. 20:00 경 평택시 I에 있는 J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K 포터 차량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 을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18. 17:05 경 평택시 L 109 동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K 포터 차량에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5그램을 넣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소변, 양성)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