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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16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7. 27.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3:00 경 서울 송파구 B 시장’ 부근 골목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 을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 무렵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0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1.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중 0.0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보)

1. 피의 자 필로폰 투약 자국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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