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취 피고인은 2016. 1. 21. 19:20 경 부산 해운대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들어 가 피해 자가 저녁식사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아래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약품, 스포츠 장갑, 담배, 참치 캔 등이 들어 있는 검정 백 팩 1개 및 현금 65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취 피고인은 2016. 1. 21. 19:1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G ’에서 피해자가 고객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검정 거위 털 파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취 피고인은 2016. 1. 21. 20:43 경 부산 해운대구 I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J’ 매장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고객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8,000원 상당의 아웃 도어 방한 부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B,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