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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6. 07:17 경 서울 강서구 우장 산로 66 강 서구 민회관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73-14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 운전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업이 확실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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