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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1. 14. 선고 2008누33039 판결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5944 (2008.10.0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0383 (2007.04.05)

제목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요지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거래은행의 근저당 설정내역,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등을 종합할 경우 공사계약서상의 금액대로 공사를 한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38,561,850원, 2002년 2기분 19,897,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4면 10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6)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AA테크놀로지가 지출한 금액은 총 340,797,292(=40,000,000+20,000,000+80,000,000+154,897,292+15,750,000+30,150,000)원이고, 그 중 44,897,292원이 부가가치세 및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BB건설에게 귀속되고, 295,900,000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가 그 중 60,000,000원이 전CC에게 송금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남은 금액은 235,900,000원이 되었다

나. 제5면 11-13행의 '④ AA테크놀로지의 ..... 있는 점,' 부분을 삭제하고, 13행의 '⑤'를 '④'로 수정

다. 제5면 14행의 '마친 점'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2002. 10.경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 190,000,000원은 2002. 6. 이미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공사완료 4개월 전에 공사 대금의 전액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통상적인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비추어 지나치게 이례적이어서, 그렇게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공사대금 총액이 190,000,000원이라는 원고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BB건설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한 44,897,292원이나 전CC 명의로 송금한 60,000,000원은 명의 대여로 인한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한 부가가치세 또는 면허대여료이거나 공사 수주를 위한 대가 명목의 금원으로 보이는바l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이어서 그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l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향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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