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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4. 05. 선고 2010두3749 판결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3039 (2010.01.14)

제목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요지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거래은행의 근저당 설정내역,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등을 종합할 경우 공사계약서상의 금액대로 공사를 한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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