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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5. 선고 2016나1963 판결
보증채무금
사건

2016나1963 보증채무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소13269 판결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0. 11. 24. 계금 30,000,000원, 월불입금 1,500,000원,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의 모인 C은 같은 날 이 사건 번호계의 순번 5, 7번 구좌에 가입하였다. C은 2011. 5. 24. 원고로부터 7번 구좌의 계금 31,50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계금 수령에 따른 장래 계불입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후 C은 계불입금 9,000,000원을 미납하였으므로, C의 계불입금 채무를 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갑 제1호증(계금차용지불각서)은 C이 계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 미리 작성하여 준 것이고, C은 2011. 5. 24. 원고로부터 계금 8,530,000원만을 수령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는 C에게 미지급한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4. 계금 30,000,000원, 월불입금 1,500,000원,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C은 이 사건 번호계 중 순번 5, 7번 구좌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번호계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번호계의 계원들은 계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매월 1,200,000원을, 수령한 이후에는 매월 1,200,000원에 이자 300,000원을 더한 1,500,000원을 불입하고, 계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금 30,000,000원에 이미 계금을 수령한 사람들이(순번 1번인 계주는 제외) 추가로 불입한 이자 300,000원씩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다. 이 사건 번호계는 2012. 12. 24.에 이르기 전에 파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번호계의 법적 성질 및 정산 관계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 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불입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계주와 계원 사이 또는 계원 상호간의 관계 여하와 가타의 점에 관한 태양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 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계가 파계된 경우, 그 법적 성질에 따라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소비 대차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계주와 계원 사이의 청산에 관한 약정이 있거나 청산에 관한 사실인 관습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그와 같은 약정이나 관습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의 운영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주와 계원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는 계원들이 다른 계원들과 상관없이 계주와의 약정만으로 계에 가입하고,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형태의 계로서, 계주가 자기의 개인 사업으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일종의 소비대차 계약과 유사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가 파계되기 전후에 원고와 계원들 사이에 그 정산방식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미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의 경우 계주인 원고에게 약정된 계불입금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고, 아직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들의 경우 원고로부터 이미 납입한 계불입금 원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C이 계금을 받았음에도 미지급한 계불입금이 있다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계금 지급일 전에 파계되어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판단

가. C이 이 사건 번호계의 순번 7번 구좌와 관련하여 수령한 계금의 액수

살피건대, 갑 제1, 4, 5, 16, 17, 20호증, 제24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① C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11. 5. 24. 계금 31,500,000원을 지급받고 2012. 12. 24.까지 계불입금 월 1,500,000원을 불입하겠다"는 취지의 계금차용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계금차용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금을 수령하기 전에 미리 작성한 것이어서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8,53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31,500,000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실제로 지급받기 전에 이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를 미리 작성하여 건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③ 또한, C은 순번 5번 구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계금 3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2. 12. 24.까지 월 1,500,000원씩 불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금차용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도 계금을 전부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금차용지불각서를 먼저 작성하여 주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만약 순번 5번 구좌와 관련하여 계금차용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도 계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원고에게 순번 7번 구좌 관련 계금을 지급받기 전에 갑 제1호증을 미리 작성하여 주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 및 피고가 순번 7번 구좌에 관하여 작성한 계금차용지불각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2011. 7. 27.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이는 위 계금차용지불각서가 계금 수령 전에 미리 작성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점, ⑤ 원고는 순번 7번 계금의 지급에 관하여, C의 부탁으로 C의 채권자인 D에게 10,470,000원(= 현금 5,000,000원 + 계좌이체 5,47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순번 7번 계원의 계금 수령일인 2011. 5. 24. D의 계좌로 5,470,000원을 송금한 거래내역과, C이 2010. 10. 20. D에게 '30,000,000원을 차용하여 2011. 5. 24. 계주 A(원고), 7번 계금을 탈 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차용증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은 2011. 5. 24. 원고로부터 31,500,000원(= 계금 30,000,000원 + 순번 2 내지 6번 계원의 추가 불입금액 150,000원) 중 순번 5번 관련 2011. 5.분 계불입금 1,500,000원을 공제한 30,000,000원(= 2011. 5. 24. C의 남편인 E에게 계좌이체 된 8,530,000원 + D에게 지급된 10,470,000원 + 현금 1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즉 계금 전액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와 C 및 피고 사이의 정산 내역 계산

C은 순번 7번 계원으로서 이미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순번 7번 구좌에 대하여 남아있는 약정된 계불입금 채무를 그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C과 C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번호계의 순번 7번과 관련하여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계불입금 합계 35,700,000원(= 1,200,000원 × 6회 + 1,500,000원 × 19회) 중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계불입금 합계 26,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미납계불입금 9,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불복 범위 내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상국

판사 김진성

판사 박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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