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식당 등지에서 지인 등을 계원으로 하여 월 100만원의 계불입금을 입금하여야 하는 구좌 20개로 구성된 계금 2,000만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는 위 번호계의 10번 구좌에 반 구좌씩 가입한 계원이고, 피해자 H(개명전 이름 I)은 위 번호계의 7번 구좌와 9번 구좌에 가입한 계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4. 21.부터 2011. 10. 17.까지 피해자 H으로부터 7회에 걸쳐 위 7번과 9번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8회분 합계 1,60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2011. 9. 15.(순번 7번)과 2011. 11. 15.(순번 9번)에 계금 각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17. 피해자에게 위 7번 구좌에 대한 계금 1,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 및 9번 구좌에 대한 계금 2,000만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각 계금 지급일 무렵 총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1.부터 2011. 11. 15.까지 피해자 F로부터 8회에 걸쳐 위 10번 구좌의 반몫 계불입금 9회분 합계 450만원을 수령하였고, 2011. 4. 25.부터 2011. 12. 15.까지 피해자 G로부터 8회에 걸쳐 위 10번 구좌의 반몫 계불입금 9회분 합계 45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2011. 12. 15.경 피해자들에게 계금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15.경 피해자들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총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원씩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 J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