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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2 2015가합1042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971,875,373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A아파트 8개동 705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소외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3)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고 한다

)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지에스건설은 2010. 10. 28.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877,685,645 2 D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877,685,645 3 E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1,316,528,468 4 F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658,264,234 5 G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658,264,237 합계 4,388,428,229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1. 17.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지에스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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