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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3 2017가합102791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거제시 E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8개동 413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C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보증공사’라고 한다)는 피고 B,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B, C는 2013. 10. 18. 피고 보증공사와 보증채권자를 거제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각 보증서의 보증채권자란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 제5호, 제3조에는, 피고 보증공사가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F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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