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장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당시 재정경제부장관, 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은 2003. 8. 11. 인천 중구, 서구, 연수구 일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하였다
(재경부 고시 제2003-19호). 나.
그런데 2014. 8. 4.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없자, 피고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부칙(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11조에 따라 2014. 8. 5.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36,692,288㎡가 경제자유구역지정에서 해제 되었다는 내용을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40호,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12. 24. 피고 인천광역시장에게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용유무의지역(이하 ‘이 사건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인천광역시장은 2014. 12. 31. 위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은 불가하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가 제3, 13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장관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장관은 이 사건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