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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3가합505015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

A, 원고 B, 원고 C의 소를 각 각하한다.

별지

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순번 제1 내지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시행하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별지

4. 피고별 공익사업시행 내역표 기재 해당 공익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이하에서는 내용상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편의상 지방자치단체인 해당 피고로만 지칭한다.

별지

4. 피고별 공익사업시행 내역표 해당란 기재 각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각자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2002. 12. 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2003. 9. 27. 택지개발계획승인)된 서울 강서구 LM 일대 600,323㎡(이하 ‘N지구’라 한다)에 총 8개 단지 5,592세대(임대아파트 2,805세대, 분양아파트 2,787세대)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이하 ‘N지구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분양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3305호, 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N지구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여, 2003년경부터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 제5조에 해당하는 원고들로부터 그 신청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고들로부터 국민주택 특별공급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와 N지구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기재 ‘동호수’란 및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해당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그 분양받은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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