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8.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6 잡 5,311.6㎡(이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자금을 조달하여 위 토지에 자동차전문테마빌딩을 신축ㆍ분양한 다음 신탁기간이 만료되면 원고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서 위탁자 원고와 수탁자 피고는 1996. 8. 28.에 체결한『토지신탁기본협정서』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8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② 피고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ㆍ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③ 피고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도 비용으로 간주하여 제2항과 같이 처리한다.
④ 피고는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한 년( )%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피고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피고의 대지급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