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837,713원 및 그 중 33,305,252원에 대하여 2016. 3.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의 신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설립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공기업이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 나.
분당 미금파크 신탁계약 1) 신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1996. 12. 27. 피고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50 대 3,277㎡를 피고로부터 신탁 받아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미금파크)을 건축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한 후 수익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미금파크 신탁계약’이라 하고, 위 신탁계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미금파크 신탁사업’이라 한다
)을제15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② 원고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ㆍ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③ 원고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도 비용으로 간주하여 제2항과 같이 처리한다.
④ 원고가 전 각 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