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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57978
수익금지급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1,560,533,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2. 10. 13. 피고와 사이에 울산 북구 달천동 101-2 외 9필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그 위에 ‘달천그린카운티’라는 명칭의 아파트 4개 단지를 신축하여 분양(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 제4조 (자금차입) ① 피고는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원고들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 자금의 차입에 따른 차입금액, 상환기간 및 조건 등은 피고가 결정한다.

제19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쓰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비용 일체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② 피고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원고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③ 피고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도 비용으로 간주하여 제2항과 같이 처리한다.

제20조 (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피고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피고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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