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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합52699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5,903,248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4. 29. 피고와 충남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177-10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그 위에 ‘충남 아산 배방 펜타폴리스’라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위 신탁사업을 ‘이 사건 신탁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및 케이디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신탁사업을 위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4조 (자금차입) ① 피고는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원고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차입은 ‘원고’또 는 ‘피고’명의의 차입과 ‘피고’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액, 상환기간 및 조건 등은 피고가 결정하며, 필 요시 피고는 원고와 협의한다.

제17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② 피고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 게 청구ㆍ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피고는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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