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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30 2011가합101914
비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3,817,748,059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미개발 주식회사(이하 ‘신미개발’이라 한다)는 1995. 10. 24. 주식회사 코레트신탁(변경 전 상호 대한부동산신탁주식회사, 이하 ‘코레트신탁’이라 한다)과 부산 사하구 A 대 612㎡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6층, 지상 2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 신미개발은 1995. 10. 27. 코레트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제18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② 코레트신탁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③ 코레트신탁이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간주하여 제2항과 같이 처리한다.

④ 코레트신탁은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코레트신탁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코레트신탁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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