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F협동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G은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H는 F조합 조합원이며, I은 F조합 조합원인 J의 어머니이자 F조합 조합원인 K의 처이고, L는 F조합 조합원이다.
1.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G과 함께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 F조합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H의 아들 병문안을 빙자하여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제주시 M에 있는 N(농장)을 G과 함께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간이 골프연습장앞에서, G이 위 H에게 “아들 치료는 잘 되느냐”고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인 H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F조합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J의 병문안을 빙자하여 F조합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그의 부친 K이나 그의 모친 I 등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J의 이웃집에 살고 있는 L의 집을 방문하여 L에게 “J에게 위로금을 전달해달라”고 말하면서 5만 원을 제공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L는 제주시 O에 있는 F조합 조합원 J의 집을 방문하여 그 곳에 있던 위 J의 어머니이자 F조합 조합원 K의 처인 I에게 “A씨가 병문안도 가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전해달라고 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