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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4고단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11:4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D'에서 피해자 E(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였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D 창고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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