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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1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22:1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호프치킨에서 피해자 E(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된 점(합의 당시 피해자는 지병으로 혼수상태에 있다가 사망함),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과 건강상태,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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