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매점영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9. 22:55경 위 사우나 4층 남탕에서 피고용인인 E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고, 위 사우나 손님 피해자 F(36세)이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위 사우나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0cm)을 들고 위 사우나 흡연실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36세)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대며 찌를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위 칼로 찌르고, 이어서 위 사우나 신발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2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