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39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14: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돼지고기 덩어리를 썰게 칼을 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방용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19cm, 손잡이 13cm)을 건네받아 고기를 칼로 내리치며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8. 17.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지만, 그것은 모두 2012년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