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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2 2017고단145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19:4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61 세 )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F’ 주방에서 흉기인 주방용 칼( 칼날 길이 19cm) 을 가져와, 위 칼을 손에 쥐고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 야 이 씹새끼야! 오늘 죽여 버린다!

” 고 소리를 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주인 H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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