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0:0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에 있는 중앙고속 앞 삼거리를 동보약품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한국관 쪽에서 동보약품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H(여, 4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