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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나21251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따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피고의 다른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6,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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