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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29 2016가단2390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9.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거제시 B 전 347㎡, C 답 331㎡, D 답 694㎡, E 답 16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7. 1.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87,432,140원, 지방교육세 8,743,210원 합계 96,175,35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09. 8.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6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갑 제1호증). 피고는 2014. 9. 18.경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용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매매대금 중 1천만 원을 감액하여 달라고 요청하기에 원고와 피고는 기존 특약사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대금만 8억 5천만 원으로 된 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매매대금이 632,500,000원으로 된 계약서(을 제1호증)는 피고 측에서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되었고, 기존의 양도소득세 특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신고대행 수수료도 부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부동산매입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거제시 F 일대의 개발을 위하여 2009. 3. 10.경 G 및 H와 그 인근의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사업부지의 총 매입 가격만을 정하였을 뿐 개별 부동산의 매입 가격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G로부터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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