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55,850원의 부과처분 중 3,422...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0. 9. 7. 그의 남편 B로부터 거제시 C 대 23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3층 건물 427.0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0. 9. 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2002. 3. 14.경 이 사건 건물 위에 4층 51.65㎡ 부분을 증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25. D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증축 건물부분 포함)을 8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1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증축 건물부분 포함)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함에 있어, ㉠ 양도가액을 실거래가격인 8억 4,000만 원, ㉡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이하 ‘가람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평가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467,891,100원[= 935,782,200원(가람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472,559,400원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463,222,800원) 1/2], 증축건물에 관하여는 환산가액인 23,927,977원(취득가액 합계 491,819,07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이에 의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65,676,528원을 피고에게 자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소급감정한 금액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241,085,475원으로 다시 산정한 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55,85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