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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35267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6. 7. C에게서 거제시 D 답 2,3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1. 27. 피고를 대리한 E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2. 29.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갑 제1호증) 중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다.

모든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어길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매수인이 지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특약사항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기타 세목 일체 포함)를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부산진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61,454,81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61,454,81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거제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E는 위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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