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521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상호로 엘지유플러스(LGU )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D과 E는 2012. 3. 말경 대출(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신용을 올리기 위해 3개월간 임시로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도록 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을 말함)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유인하여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F을 통해 휴대전화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동통신사인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수료와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처분한 대금을 F, 피고인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F에게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가개통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가개통을 원하는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 다시 F에게 휴대전화를 가개통할 사람들을 모집해 달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F과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개통에 따른 수수료 및 휴대전화 단말기 처분대금 수입을 나누어 가질 생각으로 D과 E의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 가개통에 따른 수수료와 휴대전화기를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다음, F은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인적사항, 연락처 등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후 상담원인 G, H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3개월간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면 신용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게 한 후 휴대전화 가입을 승낙한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 사본 등을 받아 D과 E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D과 E는 F으로부터 위 서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