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8 2019고단1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4: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교차로에서 가로등을 들이받는 등 인명피해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다.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