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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가합54949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240,322원 및 그 중 5,490,322원에 대하여는 2020. 1. 2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의 17/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건물부분의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의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를 결정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C는 2012. 6.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차임 월 8,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일반음식점인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6. 3. 11. C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을 권리금 150,000,000원에 양수한 다음, 2016. 3. 21. 원고 및 C 등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을 C에서 피고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3.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차임 월 8,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마. 피고는 2017. 6. 19.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차임 월 7,700,000(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바. 피고는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2016년 3월경 C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의 임차인 지위 및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을 이전 내지 양수한 이후,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사. 원고는 2018.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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