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D의 대마 판매 사이트에서 아이디 ‘E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C은 2017. 4. 3.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마 110g 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현금 489만원 상당을 비트 코 인으로 환전하여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 코인 주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3:36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의 천정 위 구멍 뚫린 곳에 판매자가 숨겨 놓은 검은 봉지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10g 을 수령하였다.
나. C은 2017. 4. 5.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마 110g 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현금 490만원 상당을 비트 코 인으로 환전하여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 코인 주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2:07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110g 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4. 02:00 경 광주시 G 건물 301호에서 대마 약 0.2g 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6. 02: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 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0. 15: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 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자 A과 건 외 C의 H 메신 져 대화 내역), 수사보고( 공 범 C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형법 제 30 조(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