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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212552
한정채무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및 손해배상금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C 개인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B는 2015. 10. 10. 02:3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중구 태평동 수침교네거리를 수침교방면에서 계룡육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죄회전하던 소외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차량 승객인 피고가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10. 10.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을지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5. 11. 26. 제4-5요추 후방감압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받고 2015. 12. 14.까지 총6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고 이후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심성 척수증후군, 제4-5요추 척추협착증에 동반된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은 피고의 기왕증일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그에 따라 피고가 입원한 총 66일 중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있는 입원기간은 원고차량의 또다른 승객인 D의 입원기간이 5일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5일 정도라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피고의 입원기간과 통원기간 중의 입원비 전액과 각종 검사료 및 치료비를 지급하였는바, 이중 5일을 제외한 나머지 61일간의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입원비(입원료 식대) 4,078,552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통원치료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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