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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9 2020고합3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오후 경 미성년 자인 B( 여, 14세), C( 여, 14세) 이 ‘D’ 이라는 제목으로 열어 둔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에 입장하였고, 스스로를 18세라고 소개한 위 B, C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들과 25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울산 동구 E 소재 ‘F’ 앞으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그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B, C을 승용차에 태워, 울산 동구 H 아파트 주변 공터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먼저 C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 교하고, 이어 성교를 마친 B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밖에서 대기하던

C을 승용차 뒷좌석에 타도록 하여 C과 1회 성 교하였으며, 그 대가로 B, C에게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담배와 현금 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내사보고( 피의자 A가 제출한 블랙 박스 메모리 칩 영상 분석),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내사보고( 피의자 A가 구입한 담배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 각 재학 증명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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