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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나3079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년 4월경부터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D(상호 변경 전: C)’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외사촌동생으로 2002년 4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D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D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E은행 계좌번호 F, G, H, 기업은행 계좌번호 I, J, 이하 ‘원고의 사업 계좌’라 한다) 통장과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등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D의 자금을 입ㆍ출금하는데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M카드(N,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D의 식대,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등 경비를 지출하는데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09년경부터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2011. 2. 9.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2009년경부터 사용한 피고의 휴대전화 요금은 원고의 사업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9, 10호증, 을 제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이 2009. 1. 29.부터 2014. 4. 23.까지 총 295회 원고는 2018. 10. 15.자 준비서면에 5건에 한하여 청구를 철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주장한 청구원인의 내용에 따라 정리하였다

에 걸쳐 원고의 사업 계좌에서 피고 또는 피고 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59,792,637원을 횡령하였다

(이하 ‘피고의 제1 횡령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별지2 기재와 같이 2010. 9. 13.부터 2014. 1. 14.까지 총 87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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