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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30 2015고단111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9.경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F로 하여금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 3.경 자신이 관리하던 위 회사 통장과 인감을 이용하여 89,000,000원을 임의로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고, 장부에 특근수당을 허위기재하여 8,928,473원을 횡령하였으며, 피해자에게 98,925,173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50,000,000만 변제하여 48,925,173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4. 9. 16.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 3. (주)D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89,000,000원이 피해자가 임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하였다는 50,000,000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횡령한 금원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금원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8,925,173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4. 12. 15.경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12.경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F로 하여금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 3.경 자신이 관리하던 위 회사 통장과 인감을 이용하여 89,000,000원을 임의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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