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04:10경 제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횡설수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종업원인 피해자 E(66세)이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본 손님인 피해자 F(1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F에게 “네가 뭔데 나를 가로막냐”라고 소리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5회 때리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집어 들고 위 F의 머리를 수회 강하게 내리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위 재떨이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수사보고(재떨이 사진촬영 등에 대한 수사)
1. 각 상해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재떨이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가. 재떨이가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