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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광1496 | 상증 | 2018-06-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광1496 (2018. 6. 2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의3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법인은 의제편입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2016.4.5.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개정이유에 의하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7년 9월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았고,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비율 50% 및 한계보유비율 10%를 적용하여 2012.12.31.~2015.12.31. 증여분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청구인 OOO은 2012.12.31. 증여분 증여세만 기한후신고함).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통지된 것으로 의제되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어 정상거래비율 30% 및 한계보유비율 3%를 적용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8.1.8.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2016.4.5. 대통령령 제27087호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만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2016.4.5. 대통령령 제27087호로 개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의 규정은 2002.1.26. 이미 도입된 규정으로 같은 법 제14조의 보충규정이 아니라 별개의 규율대상을 가진 완전히 독립된 규정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2013.12.31.~2015.12.31. 증여분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2016.4.5.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인지 여부는 중소기업 판정에 영향을 미지치 아니하므로 쟁점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통지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OOO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3의 규정에 따라 2006.7.1.을 편입일자로 소급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OOO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조세법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법규적 성격을 지니므로 조세법의 해석은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편입·통지의 의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유추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OOO이 쟁점법인의 독립경영으로 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신청업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형식적인 제외신청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설립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해당 제외신청절차를 인지한 후에는 즉시 제외신청을 함으로써 그 제외신청 이후부터인 2016.3.22.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설립일인 2006.6.29.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OOO과 완전히 독립되어 경영되고 있는 회사인바, 조세법의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OOO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6.4.5. 대통령령 제270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문언은 단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속하는 회사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조세공평주의의 이념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세법의 입법취지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은 쟁점법인과 같이 중소기업으로서의 형식만을 갖춘 납세의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이 아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통지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의3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규정하여 제14조의3이 위 제14조 제1항의 보충규정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같은 법 제14조의 보충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2016.4.5.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후단 규정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라 편입·통지된 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범위에 추가하여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OOO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계열법인으로 밝혀질 경우에도 형식적 통지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법인이 진실된 자료를 제출한 법인보다 오히려 조세이득을 보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공문(기업집단과-634, 2016.3.22.)에 의하면, OOO는 쟁점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편입일자를 2006.7.1.로 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OOO 소속회사로 편입의제되었음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공문(기업집단과-638, 2016.3.22.)에 의하면, OOO는 쟁점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OOO으로부터 2016.3.22.자로 제외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16.4.5.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에 의하면,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지 불명확하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통지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지정·통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의3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위 제14조의3이 제14조 제1항의 보충규정으로 보이므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뿐만 아니라 제14조의3도 적용되는 것인 점, 쟁점법인은 의제편입일(2006.7.1.)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OOO 소속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16.4.5.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이유에 의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지 불명확하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법인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제34조의2(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이하 생략)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이하 생략)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OOO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OOO는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 또는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 등) 제2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⑤ 법 제14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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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