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공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 2015. 4. 27.부터 대구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이고, 피고인 B는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공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 2014. 11. 17.부터 대구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이고, 피고인 C은 2015. 1.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5. 2. 13.부터 대구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로 피고인들은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D(64세)의 행동이 느리고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화장실을 갈 때마다 거실 수용자의 손을 밟거나 넘어지거나 소리를 크게 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중 2015. 5. 중순경 피해자의 공소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더럽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비슬로에 있는 대구교도소 E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오갈 때 발로 피고인의 손이나 발을 밟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정신 똑바로 안 차리나,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2회 세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허벅지 내측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9.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사이에 위 대구교도소 거실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를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씩 때리고, 텔레비전을 시청한 후에는 발로 피해자의...